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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그 악용 사용자 제재 안내(11/15)
- 작성일 2008.11.15 06:31
- 조회수 10729
신비의 보석 엘을 찾기 위한 액션 그리고 모험!
안녕하세요. 엘소드입니다.
그 동안 저희 엘소드는 게임 내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동향을 주시하고,
해당 사용자에 대한 경고 및 제재를 꾸준하게 진행하였습니다.
지난 11월 6일 버그 악용 사용자 제재 이후
아이템 복사, 게임머니 복사 등 버그를 악용한 비정상적인 사례가 확인되어
아래와 같이 추가로 제재하고자 합니다.
게임 내 버그 발견 시 리포팅을 해주시면 빠른 수정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니
활발한 리포팅을 부탁 드리며,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.
<버그 악용 사용자 제재 기준>
운영정책 5.1.2. 시스템(버그) 악용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
엘소드 30일 게임 접속 제한, 복사한 아이템은 회수, 게임머니는 초기화됩니다.
[11/15 제재 대상자 - 넥슨ID + 특수문자(*) 조합]
넥슨ID |
djsad** |
tmsla31** |
rms71** |
아이템 복사, 게임머니 복사 등 버그 악용에 대한 근거는 로그 조사를 통해 모두 확인한 상태이며,
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과 제재 조치를 통해 보다 쾌적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